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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가맹사업법 개정안, 영세 자영업자에겐 '독'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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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가 이번 주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전국 40만 가맹점 사업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가맹점주 권익 보호'를 표방하지만,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는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Exterior of modern residential buildings located in suburb near road with signboards and banners and fast food restaurant
자료 이미지: Pexels / Carlos Augusto Dias de Menezes

가맹비 공개 의무화, 진짜 효과는?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가맹본부가 가맹비 산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로열티 월 매출의 3%' 정도로 간단히 표시했다면, 이제는 ▲브랜드 사용료 ▲마케팅 지원비 ▲운영 시스템 이용료 등을 세분화해 공개해야 한다.

일견 투명성 증대로 보이지만, 실상은 복잡하다. 가맹점주 김모씨(치킨 프랜차이즈)는 "세부 내역을 봐도 그게 적정한지 판단할 전문성이 없다"며 "오히려 본부가 각종 명목을 만들어 비용을 정당화할 구실만 늘어난 것 같다"고 토로했다.

위약금 산정 기준, 이중고 우려

개정안은 중도 해약 시 위약금을 '잔여 계약기간 평균 순이익의 2배 이내'로 제한한다. 기존 일부 브랜드가 '투자금 회수 불가' 수준의 과도한 위약금을 책정했던 것을 감안하면 개선된 측면이 있다.

하지만 계산 방식에 함정이 있다. '평균 순이익' 산정 시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여기에 가맹점주 본인의 인건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실제로 월 매출 3000만원 치킨집의 경우, 순이익이 300만원이라면 위약금은 최대 1200만원(300만원×2배×2년)이 될 수 있다.

개인적으로 지난 3년간 다양한 자영업자들을 취재하며 느낀 점은, 법적 기준이 아무리 합리적으로 보여도 영세 사업자에게는 여전히 큰 부담이라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매출 감소로 고전하는 상황에서 1000만원 넘는 위약금은 사실상 '족쇄' 역할을 할 수 있다.

정보 공개 확대, 역효과도 만만찮아

개정안은 가맹본부로 하여금 ▲최근 3년간 가맹점별 매출 현황 ▲같은 상권 내 직영점 운영 여부 ▲가맹점주 평균 운영 기간 등을 의무 공개하도록 했다.

문제는 이런 정보 공개가 오히려 브랜드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이다. 매출이 부진한 가맹점 정보가 공개되면, 예비 창업자들이 해당 브랜드를 기피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전체 가맹 시장이 위축되면서, 기존 가맹점주들의 자산 가치도 함께 떨어질 수 있다.

더욱이 '평균 운영 기간' 공개는 자칫 브랜드 간 과도한 경쟁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 일부 본부는 단기간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며 허위·과장 광고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효성 있는 대안 모색해야

가맹점주 보호는 분명 필요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처럼 형식적 규제 강화보다는,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

우선 가맹 분쟁 조정 기구의 전문성을 높이고, 분쟁 처리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 현재 평균 6개월 걸리는 조정 절차로는 급한 불을 끄기 어렵다. 또한 영세 가맹점주를 위한 법률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창업 전 교육 프로그램을 의무화하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

가맹사업법 개정이 진짜 자영업자들을 위한 것이라면, 규제 일변도가 아닌 상생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법안 통과 이후 실제 현장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글은 공개된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한 시사 사설로, 필자의 개인적 견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