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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연장의 현실적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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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 유예를 2년 더 연장하자는 이 법안은 표면적으로는 영세사업자를 위한 배려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더 복잡한 계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Florist and customer wearing masks in a shop during pandemic precautions.
자료 이미지: Pexels / Gustavo Fring

2027년 1월,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있으며,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5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적용 시기가 2027년 1월로 2년 미뤄진다. 이는 전국 약 180만개 50인 미만 사업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시근로자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 경영자는 2027년부터 중대재해 발생 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5명 미만 사업장은 여전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의무가입 대상인 1명 이상 사업장도 향후 적용 확대 논의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전관리체계 구축 비용, 월 얼마나 들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위한 안전관리체계 구축 비용을 구체적으로 계산해보자. 제조업 기준 상시근로자 20명 규모 사업장의 경우, 연간 최소 2,0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세부 항목별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비 연 50만원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월 30만원(연 360만원) ▲위험성평가 전문기관 용역비 연 500만원 ▲안전장비 및 시설 개선비 연 1,000~3,000만원 ▲산업보건의 선임 또는 위탁비 연 200만원 등이다. 월 평균 170만원에서 420만원 수준의 부담이 생기는 셈이다.

특히 건설업이나 화학제조업의 경우 위험도가 높아 안전설비 투자비가 더 커질 수 있다. 반면 사무직 중심 서비스업은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적 의무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2년 유예, 준비할 시간인가 미룰 구실인가

개인적으로 10여 년간 중소기업 현장을 취재하며 느낀 점은, 법 적용 유예가 반드시 준비 시간으로 활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아직 시간이 있다'는 안일한 인식으로 이어져 막상 시행 직전에 부랴부랴 대응하는 모습을 자주 봤다. 개인정보보호법이나 근로기준법 개정 때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이번 2년 유예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현재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축적된 안전관리 노하우와 컨설팅 인프라가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산될 시간을 벌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소규모 사업장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되고 있고, 관련 컨설팅 시장도 성장하고 있다.

미리 준비하면 얻는 실질적 이득

법 시행을 기다리지 않고 미리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장들은 실질적 이득을 얻고 있다. 산재 감소로 인한 보험료 할인(최대 50%), 우수 사업장 인증을 통한 정부 지원사업 가산점, 젊은 구직자들의 선호도 증가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안전사고 1건당 평균 3,500만원의 직간접 손실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연간 200~400만원의 안전관리 투자는 충분히 경제적이다. 게다가 2027년부터는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되므로, 어차피 해야 할 일을 미리 해서 노하우를 쌓는 것이 유리하다.

결국 이번 2년 유예 연장은 소상공인들에게 준비할 시간을 준 것일 뿐, 의무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 시간을 활용해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사업장과 그렇지 않은 사업장 간의 격차가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지금부터라도 단계적 준비에 나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다.

이 글은 공개된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한 시사 사설로, 필자의 개인적 견해를 담고 있습니다.